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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립선학회


연구윤리규정 홈 > 학회소개 > 연구윤리규정

2016년 3월 5일 제정

2021년 6월 5일 2차 개정

전문

(목적)이 규정은 대한전립선학회 회원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진실을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과 의무)학회는 회원들에게 본 규정을 공지하여 학술연구수행 과정에 요구되는 연구윤리의 준수를 강조하고, 학회지 관련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에서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1장 연구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 날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날조, fabrication),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변조, falsification)하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출판 업적의 명기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여란 1) 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2)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담당, 3)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4) 발표 최종본을 승인하는 것이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 (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 (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 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이해관계 표시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원고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로, 이러한 관계는 겸직 (dual commitment), 이익경쟁 (competing interest), 지적재산권 경쟁 (competing loyalties) 등을 포함한다. 저자는 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편집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안 된다. 투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시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 및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인간대상연구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주제, 연구대상과 규모, 대조군의 설정, 연구자료의 수집 방법 등이 연구 윤리에 합당한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7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이해관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이 있거나 잠재적인 모든 이해관계를 저자가 고지하도록 한다.
제9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 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2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또한, 심사를 의뢰 받은 원고의 내용이 본인의 전문성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이를 편집인에게 반려해서 다른 전문가를 찾도록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또한, 심사를 의뢰 받은 원고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심사기회를 이용하여 먼저 투고된 원고 출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대한전립선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회원은 본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 경우 그 회원에게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정당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 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 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 9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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